“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부적절… 성인처럼 처벌보단 신속 교육을”

입력 2023-02-23 04:03

법무부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3세 소년을 성인처럼 처벌하기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통한 신속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비교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담았다. 행정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년범죄에서 검사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교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검사가 항고권을 행사하면 형사재판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