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상가 보유자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상가 보증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 포인트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인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총합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60%에 정부가 정한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 3채를 보유한 납세자가 3채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놓았을 경우, 이자율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은 연 20만9000원가량 늘어난다.
인상된 이자율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를 잘못 납부해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이자율도 2.9%로 상향된다.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최대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내년부터는 스포츠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