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료 처음 확정된 만큼만 내고 이용하세요

입력 2023-02-23 04:06

아이엠택시(i.M) 운영사인 진모빌리티는 23일 새벽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 사전확정요금제는 이용시간, 이용거리, 최적 운행경로, 도로교통 상황 등을 반영해 요금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다. 길이 막히거나 돌발상황으로 경로를 이동해도 추가 요금 없이 처음 확정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즉시 호출을 포함해 아이엠택시의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경유지를 추가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을 매긴다.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으로 요금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진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된 운전기사들의 경우 요금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