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가스비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2일부터 483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사업을 벌인다. 도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도내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도는 거치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전액에 대한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다. 2월 요금을 5월에 내는 방식으로 납부 시기가 늦춰진다.
납부 유예 대상은 9590곳 가량이다. 도내 전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에 해당한다.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고려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28일까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춘천, 태백, 홍천, 영월, 정선은 강원도시가스, 원주와 횡성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릉, 동해,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 고성, 양양은 참빛도시가스, 평창은 명성파워그린이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한다.
도내 2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평균 12만원(36.3%), 전기요금은 평균 9만7000원(16.9%)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기용 도 경제국장은 22일 “도내 사업체 경영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