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상된 금액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