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사진) 소장이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더욱 자숙하며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로 인해 피해를 본 반려견 훈련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는 반려동물센터에서 일하던 중 센터장 B씨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 소장은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 같은 무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를 무고죄로, 센터장을 상대로는 공갈·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후배 훈련사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간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형사고소 당했다(국민일보 2월 21일자 참조). 이 소장은 당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희롱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며 추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