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교계는 “헌법과 생명윤리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기독 시민단체는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대표회장 김운성 목사) 실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21일 이번 판결을 두고 “최상위법인 헌법에는 엄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독교계에서 인정하는 보편적인 생명윤리이기도 하다”며 “헌법에도 생명윤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심동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줄곧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혼인이 성립된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과거 ‘김조광수 동성혼 판결’을 예로 들며 “(이번 판결이)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인 ‘성혁명 이념’, 서양의 위험한 이념적 흐름이나 입법례를 위험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향후 상고심 전망과 관련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기존 판례 등을 봤을 때 당초 1심처럼 동성 커플의 건보자격을 불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예상과 다른 판결도 배제할 순 없다는 우려도 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하지만 동성혼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법관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돼 최종판결을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거리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경식 기자 이현성 인턴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