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의원 365곳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입력 2023-02-22 04:03

경기도가 올해 9월로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곳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44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 부담 중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5000만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곳, 치과병원 3곳, 의원 169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CCTV 설치 대상 병 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