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1%대 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2023-02-22 04:02

충북 청주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연이율 1%대의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시행한다.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은 21일 시청에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4.99%에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면 시가 최대 3년간 연리 3%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1.99%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원(2월 300억원·8월 300억원)이다.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 이자 4.5% 중 3%는 청주시 부담,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이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제때 갚으면 금리 1%가 추가 인하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다. 5년 내 원금 내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