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 ‘혐의 성립 여부·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 공방

입력 2023-02-21 04:05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엮어 혐의 내용을 가공했다며 구속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173쪽 중 19쪽가량을 할애해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나열했다. 대장동·위례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성남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이 있었으며, 각종 문건·이메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이 대표 개입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진술 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 대표를 범행의 공범으로 엮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배포한 친서에서도 “대장동 4인방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혐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도 양쪽은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최근엔 이들에 대한 이 대표 측의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본다. “성남FC 의혹 수사에서도 핵심 참고인이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수사가 수년간 이뤄진 상황에서 존재하는 증거는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필요한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한 상황에서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가 구속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서게 될 경우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영장전담 판사 판단에 따라 영장 발부, 기각이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20일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제3자뇌물’ 혐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 유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당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