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활동적인 분 구해요” 이 문구도 차별 구인광고

입력 2023-02-21 04:03
연합뉴스

‘20~35세’ ‘젊은 인재’ 등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나이를 제한한 구인광고를 취업포털에 올린 사업장 1000여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점검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사업장 117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약 90%는 구체적으로 연령차별 금지(고령자고용법)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지원자격에 ‘20~35세’ ‘70~90년생’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했다. 나머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과 같은 표현으로 고령층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했다.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성격상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되지만, 나이 외에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경우와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에만 기준을 둘 수 있다.

고용부는 1117곳 중 3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한 9곳을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 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서는 연령차별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은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연령차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