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연내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해 어느 대기업도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됐다”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롯데·포스코 등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많은 기업집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45개 대기업집단 소속 79개 공익법인이 142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계열출자 공익법인과 피출자 계열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때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 이후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곧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서 해당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고, 곧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월 마일리지 공제를 지역 기준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거리 여행객은 이전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 여론이 높았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