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내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입력 2023-02-21 04:03
한 차량이 20일 서울 남산 3호터널 요금소로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달간 단계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 달간 단계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기간이 끝나면 현재처럼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혼잡통행료는 차량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27년간 2000원이 유지되며 시민 체감 부담이 줄었고, 각종 면제 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정책 실험을 통해 효과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일시 정지 조치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