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임대업자, 중개보조인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공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선 구속영장 신청에서 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원으로 적시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은 A씨가 자금난 등으로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범들과 짜고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부동산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계획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이 경매 대상 등으로 넘어가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명의를 빌려 주택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해 다른 주택을 세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렸다. 인천과 경기 일대의 소유 주택 2700채 대부분을 직접 신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자산이 7000억원에 이르고 부채가 53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팔고 사재 등을 출연해 세입자 등에게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