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아워(Golden Hour)’라는 의학용어가 있다.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 등의 위급 상황에서 환자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보통 1시간 이내)을 의미한다. 환자는 골든아워가 끝나기 전에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골든아워는 대한민국 중증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수많은 중증외상자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의 길로 이끌었다.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골든아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 달 8일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별로 자체 선거를 실시하던 과거 조합장선거는 불법·혼탁으로 얼룩진 사례가 빈번했다. 조합별로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도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조합장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강화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일부 후보자 등의 인식은 ‘돈선거’라고 지탄받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직전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이다. 공직선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고, 제1회 때(867건)보다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권을 갖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 후보자의 기부·매수 행위가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도 들려오고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한 번 들인 나쁜 버릇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습관의 개선을 위한 골든아워를 우리 속담에선 세 살로 보고 있다. 세 살(3회)을 맞이한 이번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를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골든아워에 들어선 것이다.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이 골든아워는 꼭 지켜져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돈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조합원들의 굳은 의지다. 내 조합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흔들림 없이 한 표를 행사함은 물론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아무리 선관위 의지가 강력하다 해도 조합원들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공명선거는 요원하다. 선관위와 조합원이 힘을 합쳐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골든아워를 사수해야 한다.
송기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