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직장인은 ‘봉’… 근소세 3조 더 걷힐 듯

입력 2023-02-20 04:09
국민일보DB

지난해 이직한 직장인 A씨(35)는 올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생각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월급이 올라 더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바뀐 점이 A씨 이목을 끌었다. 그렇다고 해서 A씨가 내년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팍팍한 직장인의 살림살이는 올해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금 60만원을 더 내게 된 B씨(52)는 “물가상승률에다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세금까지 생각하면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다”고 말했다.

1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중 393만4600명(19.7%)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5명 중 1명이 평균 97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정부는 각종 공제 혜택을 늘려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명목상으로는 올해 혜택이 더 늘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공제율(공제한도 100만원)도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봉액에 따라 15~17%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혜택 확대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게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전체 가구의 30%가량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공제 규모가 큰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소득세 과세표준도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한몫한다. 올해 연 소득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각각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어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7조4000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올해 4.6% 늘어난 60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수는 68.8% 늘었는데, 총국세는 49.2% 느는 데 그쳤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