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산하 9개국은 분리된다. 사무처와 조사관리관 아래로 각각 4개국이 배치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편성된다. 조사총괄담당관 직제도 신설한다.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의 경우 총괄과를 제외한 산하 과 구성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시장감시국 산하에 약관특수거래과가 들어오고, 카르텔조사국 산하에는 제조카르텔조사과와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이 신설된다. 기존 시장구조개선정책국 산하에 있던 경제분석과도 카르텔조사국 산하로 배치된다.
신설되는 기업집단감시국은 기존 조직의 기업집단국 기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과 시장구조개선정책국 일부를 합친 형태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전담 부서가 생기면 사건 처리의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내에는 각국 내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이 혼재돼 있어서 기능별로 통솔·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처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국, 소비자정책국 4개국이 배치된다. 경쟁정책국은 시장감시정책과,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들어오면서 확대된다. 신설되는 기업협력정책관 산하에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기업거래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유통대리점정책과가 들어온다. 이전 조직에서 흩어져있던 각국의 총괄과·정책과들을 경쟁정책국과 기업협력정책국으로 모은 형태다.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직 개편으로 1급이 신설되며 사무처 내 국·과장 각 한 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전담 조직을 꾸려 개편안을 검토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