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카드사들이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이 1조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성과급으로 포장된 ‘돈 잔치’가 모든 금융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에 편승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규제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단기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9조원대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주요 보험사의 사례를 보면 삼성화재는 연봉의 47%를,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현대해상은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했다. 성과급 잔치는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의 실적 호전은 조달금리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3배 이상 올랐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한국은행이 지난해에만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 카드사들은 금융시장의 혼란기에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상쇄시켰다. 은행들은 예대마진폭을 키웠고, 보험사들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다. 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13%를 넘었다. 한마디로 금융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경제위기 속에 고통받는 금융 고객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나친 이익 추구가 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성찰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제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성과급 지급을 주주 투표에 붙이도록 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급은 매도조건에 제약을 두는 스톡옵션 형태로 지급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은행의 성과보수에 특별과세를 추진한 적이 있다. 한국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2015년 제정했다.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신들의 경영상 리스크를 시장이나 고객에게 전가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