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기 전략·입 맞추기 우려에… 檢, 명운 걸고 ‘승부수’

입력 2023-02-17 04:07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토착세력과 민간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 꼭대기에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주변 인사들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내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이 사건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피하고,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받지 않으려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직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성남도개공 사업 지분(50%+1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 이익(약 9600억원) 중 70%가량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70% 확보는 당시 성남시 내부 보고서에 실무진의 의견으로 담겨 있었으나 사업 진행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도 (대장동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주무부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내용이 포함됐고, 검찰은 이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이 대표 최측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의 5가지 혐의에는 모두 정 전 실장과 공모했다는 표현이 적시됐는데 검찰은 그를 통로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돈의 용처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우선 공약이었던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배임 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도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유착 관계가 점점 공고해졌다고도 봤다.

네이버·두산건설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130억원대 후원금을 성남FC에 지급하게 된 배경에도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민아 임주언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