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37%만 제출” 칼뺀 고용부… 노동계 “부당”

입력 2023-02-17 04:06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300여곳을 대상으로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다음 달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고, 노동계는 “부당한 행정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 중 정부가 요구한 서류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제출 비율은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이었다. 결과서와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양대 노총 소속 241곳(한국노총 174곳, 민주노총 67곳) 중에선 절반에 가까운 119곳이 내지를 내지 않았다. 36곳은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 노조들이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요구 자료는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대상 서류별 표지·내지 1장씩)였다.

고용부는 자료를 보완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부가 자료를 제출받을 이유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자료 보완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과도한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부과 등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면 법률 대응은 물론 고용부 장관에 직권남용 책임을 묻는 등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