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1년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검찰에도 명운을 건 승부수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4 용지 15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 등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측근 및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기밀을 흘려줘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해 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서 인허가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모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는 대로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또는 28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또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 대표니까, 영향력이 많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영장은 제가 보다보다 처음 봤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은 당장 17일부터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이견이 큰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충돌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지호 최승욱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