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이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의 주도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장관은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지만,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