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각 세운 노동장관 “文때도 무산”

입력 2023-02-17 04: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권이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의 주도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장관은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지만,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