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온상 ‘룸카페’ 한달 간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23-02-17 04:05 수정 2023-02-17 04:0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급 학교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청소년 탈선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룸카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룸카페를 비롯해 유사한 영업 우려가 있는 만화방·멀티방·파티룸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방 내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이후 룸카페·코인노래방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경찰·민간단체와 함께 룸카페·멀티방 등 16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37건의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열흘간의 합동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단속 기간을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단속은 계도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위반 행위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도 투입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 화장실·욕조 등 별도의 시설이 설치된 곳, 영업 형태가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룸카페는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여부,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여성접객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하는 셔츠룸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전단이 최근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단지 수거도 병행한다.

특히 유해 전단지를 수거한 뒤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할 계획이다. 2017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대포킬러는 성매매업소 전화번호에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도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시행한다.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