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VS ‘자유투표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파열음

입력 2023-02-16 00:03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반대투표)을 당론으로 정할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국회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탈표 방지를 위한 당내 여론전을 펼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그렇게 털었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할지를 놓고는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당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나오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론 채택에 반발심을 드러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무기명 투표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자유투표에 맡겼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말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시키면 그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영장 자판기’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검찰이 누르기만 하면 영장이 발부된다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을 누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성역)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가족은 김건희 여사, 검사 출신은 곽상도 전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연대와 공생 측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치닫는 상황이라 민주당 의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이동환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