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與·경제단체 반발… 尹,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3-02-16 04:07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를 했다”면서 “개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60일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회부’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