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콜(호출)’을 몰아준 행위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을, 가맹 택시는 일반·블루 호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일반 호출은 가맹·비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콜 기회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맹 택시가 일정 거리 내에 있으면 더 가까운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 콜 수락률 기준을 적용해 수락률이 높은 가맹 택시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배차 로직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는 ‘꼼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비가맹 기사 간 수락률에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우선 배차 의혹이 택시 기사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 몰아주기’ 효과를 본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임 수입도 비가맹 기사보다 1.04~2.21배 많았다. 이는 가맹 택시 가입을 늘리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됨으로써 승객과 택시 입장에서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