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은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방 80여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그간의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와 두 차례의 이 대표 소환조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 및 결재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신문했지만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최우선 공약이던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실현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7886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 절반(428억원가량)을 제공받는 방안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의 발언을 한 점도 주목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 아닌가 싶다. 사안을 엄중히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접견은)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소식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씨에 대해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 금고 등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었다. 그는 2021년 9월 측근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감추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
검찰은 1심 뇌물 무죄 선고로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 차원에서라도 김씨의 은닉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도 구속 필요성 사유로 설명했다.
조민아 신지호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