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낸 ‘노란봉투법’… 들끓는 장외 여론전

입력 2023-02-15 04:06
김동명(왼쪽 네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왼쪽 다섯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민생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가 재점화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장외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연대를 선언했고, 경제단체는 산업계 우려를 담은 각종 설문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민생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의무 판결이 있었고 유럽연합(EU) 의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대 노총의 두 위원장이 참석해 반정부 투쟁을 함께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15일 서울 민주노총을 찾아가 연대·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소위에 상정된 뒤 줄곧 표류하다 약 3개월 만에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제조업체의 88.6%가 개정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쟁의행위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한정하는 등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