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父子 ‘경제공동체’ 입증 정조준

입력 2023-02-15 04:04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응해 아들 병채씨를 공범으로 추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부자(父子)가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1심 판단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객관적 증거, 법리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까지 추진되는 터라 검찰의 항소심 공소유지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유지하면서 병채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들이 받은 돈을 ‘제3자’가 받은 것으로 구도를 짜는 건 오히려 법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곽 전 의원 소개를 통해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이후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이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김만배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2심에서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법정에서 ‘당사자들끼리의 대화’라고 인정한 부분까지 증거능력을 배제한 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50억원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죄 판단으로 논리를 전개한 데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법관 마음대로가 아닌 보편적인 법 감정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50억 클럽 발언은 허언이라는 김씨 주장이 맞는다는 걸 전제로 놓고 판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