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렸다.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도출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원내 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한다.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도 꾸릴 방침이다.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으로 증권성 판단 주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 달부터 증권성 판단 사례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일에는 업계로부터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발행인·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에 미뤄뒀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명확한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달 초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놨지만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글로벌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미국 법원의 암호화폐 ‘리플’에 대한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