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배소 1심 패소… “소멸시효 지났다”

입력 2023-02-15 04:04
국민일보DB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액은 인당 1억원이었다.

유족들은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니시마츠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청구권 소멸시효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니시마츠 소송 재판부는 대법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 삼아 2015년 5월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