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뺑소니범,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

입력 2023-02-15 04:03
국민일보DB

사망 사고를 낸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 때는 기본 양형 범위의 하한선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0개월로 올렸고, 가중 처벌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2~6년으로 조정했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시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가중 처벌 범위는 징역 5~10년에서 6~12년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는데, 양형위는 아예 별도 기준을 마련해 권고 형량범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량은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이 권고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에 모두 가중 처벌 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오는 4월 해당 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