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 레벨4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으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전국 광역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을 인천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인천은 여유 있는 교통량과 넓은 도로를 보유한 점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들 강점을 바탕으로 용역에서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율주행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의회 및 주민 제안 노선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 각각 타당성을 검증한 뒤 최적 노선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은 6월 추진된다. 이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모두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중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