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유기견 등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구조 유기견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새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 절감 차원에서 동물 98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현행법은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막는 경우를 빼면 동물 살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구조에만 열중하다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 없이 약물로 마취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2018년 8월 사육견 불법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 사육장에 몰래 들어가 동물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여러 법령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주거평온 등을 침해했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안락사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직원 A씨는 형이 면제됐다. 그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심 판사는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