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미만 초교·24학급 미만 중·고 설립 중앙심사 면제

입력 2023-02-14 04:04

작은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36학급 미만 초등학교나 24학급 미만 중·고교인 소규모학교를 새로 만들 때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이라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 통과하면 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이 높아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빠져나간 원도심 학교를 학생이 밀집한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만으로 추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에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을 만들 때도 면제받게 된다. 적기에 학교를 만들거나 옮길 수 있도록 해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학교 난립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자체 심사를 내실화하고 교육부의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