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주심에 尹 대학동기 이종석

입력 2023-02-14 04:06
2019년 4월 11일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모습. 국민일보 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장관은 자신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기도 하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되는 평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다른 재판관들의 참여도 높기 때문에 주심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재판 연구 역량을 집중할 탄핵심판 전담팀(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율촌 소속 김능환(72·7기) 고문 변호사와 윤용섭(68·10기)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었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공직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편의점 아저씨’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 9월 율촌에 합류했다.

이 장관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7일보다는 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