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경기도 안산단원서 소속 경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작업대출을 알아보던 A씨가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연하면서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집행 불능이 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불송치 종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다’며 피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며 “이마저도 불송치 종결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수사를 통해 경찰이 누락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CD를 확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동기와 수사무마 청탁, 증거조작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