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M&A)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모자회사 간 M&A 등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 방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지 심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식 처분, 영업 방식·범위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개별 기업이 원할 경우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상태 해소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제출 방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모자회사 간 M&A,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경우 이들 간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 제한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 자산·매출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어도 피합병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