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 김두겸 울산시장 한몫했다

입력 2023-02-14 04:03

민선 8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핵심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상 관철됐다.

김 시장은 1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로부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100만㎡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0만㎡까지였던 해제 권한이 3배로 커지면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의 그린벨트는 울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김 시장이 민선 8기 최대 과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꼽은 이유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주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구의 공공골프장 조성,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이양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소관이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시작 직후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결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 시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완전한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지방에 권한은 넘겨줬지만 정부가 심의한다면 권한 이양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울산 등의 건의를 받아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와 관련, 협의와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김 시장은 이밖에 지역 현안으로 원전,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전기료, 기름값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의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