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대상”

입력 2023-02-13 04:07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을 유예한 외국인에게 주어진 건강보험 혜택은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고, 법무부는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A씨도 10차례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2021년 2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문제가 된 건 건강보험이었다. A씨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은 원래 체류 기간인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상실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A씨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총 34차례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공단부담금 3435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유예된 출국기한까지 체류자격이 유지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할 의무가 있지만 한시적 유예의 배려를 받았을 뿐인 ‘출국기한의 유예’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혜자의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