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3-02-11 04:03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사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혐의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한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가운데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는 등 검찰이 제기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항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선고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고 항소 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