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가계대출도 8조 ‘뚝’

입력 2023-02-10 04:05
지난 12일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주담대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세자금 대출과 비은행권 주담대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신용대출도 급감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이 확대됐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8조원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6000억원 줄며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전세대출(1조8000억원)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주담대(6000억원)가 감소한 영향이었다. 여기에 신용대출이 7조4000억원 줄며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을 키웠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 4조6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3조4000억원 빠졌다.

한국은행은 신용대출 감소에 대해 “높은 금리에 강화된 대출 규제,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 신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여전히 집단대출 수요가 있는 데다 이사철 대출 수요가 늘 수 있어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융위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반기에 1회 이상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연 2회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수용하지 않을 시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