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죗값 더해 징역 30년

입력 2023-02-10 04:03
연합뉴스

“피고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전자장치(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주요 이유로 ‘도주 책임’을 들었다.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고개를 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69억354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등에서 10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히 도주 행각에 대한 죗값을 함께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당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전자팔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의 도주 기미를 포착한 검찰이 연이어 구속영장 발부와 보석 취소를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모두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이 총 1258억원에 달한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란 걸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도주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