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독일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 기술의 일종인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4개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과징금은 벤츠(207억원), BMW(156억원), 아우디(59억원) 등의 순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4개사는 SCR 시스템을 개발하며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달라진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에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이 내용이 반영된 SCR 시스템을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