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한 ‘신사업 투자’를 광고했다. A그룹은 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A그룹이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며 “A그룹과 같은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