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일부러 자료를 허위 제출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그룹의 동일인(총수)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킨앤파트너스와 숙박 및 음식점업체 플레이스포, 커피 및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를 소속 회사 목록에서 누락했다.
이들 4개사는 SK그룹의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나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4개사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