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A씨는 작품이 인기를 끌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도 크게 늘었다. A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세금 탈루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법인을 만든 뒤 자신의 저작물을 법인을 통해 판매했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A씨는 일하지 않는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계상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여러 대의 고가 슈퍼카와 명품 구매용 신용카드 역시 다 법인 자산이었다. 세정 당국은 A씨의 부가세 신고 누락, 법인 자금 유출 혐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를 탈루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명 주식 유튜버인 B씨는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동영상 투자 강의 판매 수익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았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우회로를 활용한 것이다. 직원 명의로 10여개의 유령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B씨는 결국 부가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신흥 부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B씨와 같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이른바 ‘SNS 리치(부자)’가 26명으로 가장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 유튜버의 연평균 수익은 41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와 같은 웹툰 작가 및 1인 기획사를 차린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18명)나 플랫폼 사업자(19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신흥 부자 외에 건설·유통 등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