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긴급지원팀 운영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20년 36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2년에도 1학기까지 61건이나 발생했다.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일려졌다.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가해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해 현 울산 교권 조례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도움과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회적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3월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로 지정해 운영해 학교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생 교육, 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학부모 교육, 교육혁신과에서는 학교 소통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북부경찰서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다. 남·동·중부·울주 경찰서으로 협의체 구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