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입력 2023-02-09 04:06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피고인의 첫 판결부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대장동 수사 및 재판 대응 부담도 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채씨에게 지급된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지급 방안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일당’ 간 비용 분담 분쟁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해당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병채씨가 성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도 주목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