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재판관 공석·與 법사위원장… 갈 길 바쁜 민주당, 파면까지 ‘산넘어 산’

입력 2023-02-09 04:05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되자 로텐더홀로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 장관을 실제로 파면시키기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 등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헌재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제출한 탄핵 발의안에서 이 장관이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예방의무), 재난안전법 8개 조항,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것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후임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탄핵 관련 심리 및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이 7명인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명 중 찬성자 6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위원장이 이 장관을 신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아닌 걸 맞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3명 중 100여명의 이름을 불렀다.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보내 탄핵 요건이 되는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안건이 먼저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안규영 이동환 기자 kyu@kmib.co.kr